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별지원
북구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따라 피해를 입은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단체와 특별고용 지원업종의 위기 극복과 경영 안정
현금/현물
○시설당 1백만원 정액 지원
○업종, 소상공인 지원 여부 등을 검증하여 대상 확정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지원사업
○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대상이 아닐 것
○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단체
○ 공고일(4월 9일 0시 기준), 대구시 소재로 등록, 신고, 허가 등이 되어 있을 것
-단, ’20. 2. 1. 이후 폐업(등록 취소)한 업체는 지원
○ 접수처 : 대구광역시체육회(053-600-0386~0389)
○ 신청인 : 단체 및 사업체 대표자
○ 제출서류 : 신청서, 증빙서류
○ 신청방법
-방문 접수 : 대구시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42길 127
-이메일 접수(ingyo1031@korea.kr) :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 지급 결정 : 업종, 소상공인 지원 여부 등을 검증하여 대상 확정
○ 지급일 : ’20. 4월 중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폐업사실증명 (2.1일 이후 발급분),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통장사본 등
대구광역시 체육회
053-803-3822
대구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053-600-0386~0389
http://www.daegu.go.kr/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345000000486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별지원 신청서.hwp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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