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코로나 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부평구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했어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와, 소규모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월 최대 50만원을 특별지원하여 고용위기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함
현금/현물
월 최대 50만원 지급
1. 객관적인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관련 내용이 확인된 사람
2. 소득요건을 충족한 사람
3. 신청기간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한 사람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자, 가족돌봄수당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감염병 에방법에 따라 코로나19로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수급자
(무급휴직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포함)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2. 무급휴직 근로자
※코로나19로 인해 근무가 전면 또는 일부 중단되는 근로자 대상
온라인, 방문, 우편(접수처 추후 수정)
1. 공통서류
가. 지원신청서
나.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다. 보조금 부정수급 확약서
라. 건강보험 납입내역서
마.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2. 개별서류
가. 특고 프리랜서
1) 지원신청서
2) 특고프리랜서 입증서류 (용역계약서, 경력증명서 등)
3) 노무 미제공사실 확인서 (휴업확인서, 일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관계확인서 등)
나. 무급휴직 근로자
1) 지원신청서
2) 무급휴직 확인서
3)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4)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032-509-6585
일자리창출과
032-509-6585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354000000465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미제공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http://www.law.go.kr/법령/고용정책기본법/(16412,20190430)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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