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시설 긴급지원금(종교시설)
부평구
인천시에서는 정부와 인천시에서 추진중인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안으로 운영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제한명령 대상 시설에 대하여 『긴급지원금』을 지원
현금/현물
시설당 30만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운영 제한을 받고 있는 집단감염 위험시설
신천지 제외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실시중인 종교시설(신천지 제외)
○ 제출서류
– 긴급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고유번호증 사본
–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 신청방법 (택1)
– 팩스 : 032-509-7620
– 서명 또는 날인된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스캔 후 메일전송
(hwangmj5479@korea.kr)
– 우편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 부평구청 6층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종교시설 담당자 앞)
* 우편은 2020. 4. 13.(월) 18시 소인분에 한함
– 긴급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고유번호증 사본
–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032-509-6415
문화관광과
032-509-6415
https://www.icbp.go.kr/main/bbs/bbsMsgDetail.do?msg_seq=32634&bcd=notice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354000000467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1. 긴급지원금 신청서.hwp,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hwp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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