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시설 「긴급지원금」-노인의료 복지시설(요양원)
부평구
인천시에서는 정부와 인천시에서 추진중인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안으로 운영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제한명령 대상 시설에 대하여
『긴급지원금』을 지원
현금/현물
시설·업체당 30만원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 신청방법 : 부평구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담당(☏ 509-6353) 우편 또는 FAX(032-509-6489) 신청
●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대표자 명의)
1. 긴급지원금 신청서(첨부파일 1, 접수여부 답장 수신 가능한 개인 휴대폰번호를 반드시 기재)
2.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첨부파일 2)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부평구
032-509-6353
노인장애인과
032-509-6353
https://www.icbp.go.kr/bbs/bbsMsgDetail.do?msg_seq=32644&bcd=notice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354000000471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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