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여권 민원 연장 근무제 운영
부산진구
전자여권 시행과 여권 접수기관 확대 시행에 따른 주 1회 여권 민원 연장 근무제를 추진하여 맞춤형 여권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코로나19로 연장근무 잠정중단
신청하는 전 구민
전 구민
여권접수 민원 신청 -> 가접수(수수료 : 현금 납부) -> 익일 접수 처리
여권수령 민원신청(이미 발급 완료된 여권) -> 즉시 교부
1. 여권발급 신청서(컬러)
2. 여권용 컬러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3.5㎝× 4.5㎝ 천연색 정면 탈모 사진
3.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4. 수수료 (최고 53,000원)
5. 재발급 시 기존 여권(유효한 여권)
6. 그 외의 경우(미성년자, 군인, 미필자 등) 부산진구 홈페이지 전자 민원 여권발급 정보 확인 후 신청
부산진구
051-605-6203~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자치국 민원여권과 여권계
051-605-6203~8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329000000098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미제공
여권법(제21조)
http://www.law.go.kr/법령/여권법/(14606,20170321)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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