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신종 감염병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보은군
코로나 19 신종감염병 확산에 따른 감염피해자(확진자, 자가격리자)에게 긴급생활비 지원
현금/현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구구성원 수를 확인후 격리(입원)기간에 따라 지원금액 산정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1인기준 454,900원 2인기준 774,700원 3인기준 1,002,400원 4인기준 1,230,000원 5인기준 1,457,000원을 지원)
-14일 이상 1개월 이하:1개월분 지원
-1개월 이상: 개월수 +남은일수(14일 기준으로 적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자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자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자
-가구원중1명이라도 감염병 예방법 제41조의 2에 의한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자
-유급휴가비용지원
-“국가”,”공공기관”,”국가”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인경우
-정부 지자체의 직접 재정지원과 누리과정 에산 등을 통해 보육료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간접 지원받고 있는 어린이집,유치원
코로나19 신종감염병 확산에 따른 감염피해자
격리해제 이후 등록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가능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통장사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등 세대별 가구원수를 확인할 수 있는서류
보은군
043-540-3843
보은군청 주민복지과
043-540-3843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442000000664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미제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법령/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16101,20181231)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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