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아동양육 한시 지원(아동돌봄쿠폰) 사업
무주군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방역ㆍ위생물품 구매 비용 증가, 긴급 돌봄 발생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양육 가구에 한시적으로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급금액 : 수급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 지급
* (전자상품권) 아이행복카드(보육료 등 지원), 국민 행복 카드(임신 출산 진료비 등 지원)에 돌봄포인트 지급, 지역-업종제한 기능 부여를 통해 지역 내(전라북도)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
(업종제한)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대형전자판매점, 클린카드 적용업종(정부구매 카드요건) 등 사용제한
○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 사용 기간 : 2020년 4월~12월 까지
○ 대상 : `20년 3월 기준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수급 아동
* 코로나 19 추경 예산이 의결된 날이 속하는 달
– ’20년 3월 기준 아동수당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아동에게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을 지급함
▪`20년 3월 기준 만 7세 미만에 해당하고 아동수당을 수급하고 있는 아동
▪`20년 3월생으로 출생일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여 3월분부터 아동수당을 수급하게 된 아동
○ 직권신청 : 아동 보호자의 주민센터 방문ㆍ신청ㆍ접수에 따른 불편 해소 및 절차 간소화
○ 돌봄포인트 자동지급 관련 안내(복지부) : 4.3. ~ 4.5.
○ 카드변경 및 기프트카드 신청 대상자, 추가 대상자 : 복지로 사이트 및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사무소
무주군
063-320-2961
무주읍행정복지센터
063-320-5714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474000000509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미제공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http://www.law.go.kr/법령/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12449,20140318)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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