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지방세 신고 납부 기한 연장
동대문구
코로나 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에 대해서 기한연장 등의 세정지원
최대 6개월까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신고기한까지 지방소득세 신고를 하고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지방세법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를
지자체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한 법인
코로나 19로 사업에 손실을 입거나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처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
신고기한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지자체에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02-2127-4153
동대문구청 세정과 법인조사팀
02-2127-4153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305000000272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미제공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조)
http://www.law.go.kr/법령/지방세기본법시행령/(30582,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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