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동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보유한 차량에 개선부담금을 감면함으로써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목적의 차량구매 시 경제적 부담감 감소
감면/면제
○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차량 1대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 전액 감면
○ 단, 2020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자 전원에 한하여 코로나 19 바이러스 관련 지원 혜택 제공 목적으로 납기내 기한을 기존으로부터 3개월 연장함
해당사항 없음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외국정부의 공관원 및 국제기구의 직원이 소유하는 자동차 포함) 다만,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 정부의 소유인 자동차(대한민국 정부의 공관원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개선부담금과 유사한 성격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가. 경유에 다른 연료를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는 등 배출가스가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나.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자동차(자동차매매업자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로서 「자동차 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시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3.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6조의4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른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 「5ㆍ18만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세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 2020년 상반기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
동구
052-209-3555
시군구청
052-209-3555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371000000237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미제공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제6조)
http://www.law.go.kr/법령/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30127,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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