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동구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하여 자가격리, 입원한 대상자들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
현금/현물
□ 지원금액
○ (지원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에서 정하는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하여 1회(1개월분)에 한하여 지원
– 다만, 입원 환자로 격리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추가 지원 가능
가구수 최대 지원금액
1인 454,900원
2인 774,700원
3인 1,002,400원
4인 1,230,000원
5인 1,457,500원
1) 지원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1인 가구로 적용
2) 가구 구성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5인 가구 금액으로 적용
○ (지원기간) 입원 또는 격리기간
*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격리해제 통보된 날까지의 기간
○ (지원금액 산정)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구구성원 수를 확인 후, 격리(입원)기간에 따라 지원금액 산정
– 입원 또는 격리기간 14일 이상 1개월 이하 : 1개월분 지원
– 입원 또는 격리기간 1개월 이상 : 개월수 + 남은일수(14일 기준으로 적용)
* 1개월 14일 입원한 경우 2개월분 지급, 1개월 13일 입원한 경우 1개월 + 일할계산액 지급
– 14일 미만 : 일할 계산*하여 해당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1일 금액 : 가구별 생활지원 금액 ÷ 14일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 당국의 격리조치 위반자는 제외(지자체에서 위반 여부 판단)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은 자
– (제외)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자 :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기관 : 지원대상자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등록주소지가 없는 지원대상자는 입원의료기관 또는 격리지역 관할 읍·면·동에 신청
○ 신청기간
– 격리자 : 격리 해제일(14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 입원자 : 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 신청기간 연장 필요시 별도 통보 예정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 제1호) 1부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인 통장(사본) 1부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 제1호) 1부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인 통장(사본) 1부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서식 제3호) 각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동구
052-209-3403
129보건복지상담센터
129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371000000456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_통보용.hwp
미제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
http://www.law.go.kr/법령/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16101,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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