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잠정 중단 안내
도로교통공단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의 잠정중단 관련 안내 서비스입니다.
정보제공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의 잠정중단에 따른 안내
– 신규 운전자의 경우 교육이수 전 운전 실시 가능(경찰청 협의를 통해 7월 말까지 단속 유예)
– 단, 교육재개 예정인 5월부터 7월말(3개월) 이내 교육 이수 필수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 상 지정된 긴급자동차 운전자
○ 교육 참가 시 신분증(본인 확인 가능) 및 교육비를 반드시 지참하시어 교육 시작 전까지 입실하여야 합니다.
○ 신청방법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 접속 >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예약
신분증, 교육비
http://www.safedriving.or.kr
교육관리처
033-749-5305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B55206100007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미제공
도로교통법(제73조)
http://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14911,20171024)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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