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대덕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
현금/현물
○입원 또는 격리기간 14일 이상 1개월 이하 : 1개월분 지원
○입원 또는 격리기간 1개월 이상 : 개월수 + 남은일수(14일 기준으로 적용)
– 14일 미만 : 일할 계산*하여 해당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1일 금액 : 가구별 생활지원 금액 ÷ 14일)
○가구별 기준액
-1인 454,900
-2인 774,700
-3인 1,002,400
-4인 1,230,000
-5인 1,457,500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의한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의한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자
○ 신청자 :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기관 : 지원대상자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는 비대면 신청의 경우 입금 시 본인 인증이 가능하도록 지급계좌를 격리당사자 계좌로 제한
– 전화 등 유선 신청은 금융범죄 노출 우려 및 유급휴가 비용과의 중복확인 등의 제약 등으로 허용 제외
–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 제1호) 1부
– 신청인 통장(사본) 1부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서식 제3호) 각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덕구
042-608-6765
복지정책팀
042-608-6765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368000000560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미제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
http://www.law.go.kr/법령/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16101,20181231)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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