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외식업체 육성자금(융자)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운영·시설자금 지원을 통해 외식업 경영 안정화 및 외식산업-농업 간 연계 강화
현금/현물
(용도 및 사업의무)
– 운영자금 : 대출액의 100% 이상 국산 식재료 구입
* 코로나19 대응 2020년 대출업체에 한해 한시적 완화
– 시설자금 : 음식점 개설 또는 개보수 관련 비용 임차보증금, 매장 신축, 인테리어 공사, 주방시설·설비 설치, 비품·집기 구입 등
* 사업의무는 기성고 확인으로 갈음
(대출금리)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
* 대출시점에 사업자가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이 상환될 때까지 변경 불가
① 운영자금
–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연 2.0%, 일반업체 연 2.5%
( 코로나19 대응 2020년 대출업체에 한해 운영자금 고정금리 0.5% 인하 )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② 시설자금
–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연 2.0%, 일반업체 연 3.0%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사업개시일 사업개시일 : (법인사업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로부터 7년 미만이면서 대표자 연령이 만 40세 미만인 청년창업 외식업체은 대출금리에서 연 1% 금리 인하
(대출기간)
– 운영자금 : 1년
– 시설자금 : 5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대출비율) 총 사업소요액의 80% 이내 대출, 자부담 20% 이상
해당없음
– 독립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개인사업자
– 프랜차이즈 직영 또는 가맹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
–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단체급식사업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각 지역본부에 신청서 접수
신청서
061-931-1141
한국농수사식품유통공사
010-931-1141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54300000407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미제공
외식산업 진흥법(제13조)
http://www.law.go.kr/법령/외식산업진흥법/(13409,201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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