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사업
남원시
최근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 가구의 증가에 대한 지원
현금/현물, 대납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1,230,000(4인 기준)/6회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3,000,000 이내/2회
주거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제공자에게 거소 사용 비용 지원)/422,900 이내(중소도시,3~4인 기준)/12회
복지시설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535,900(1인/월)/6회
위기 사유 및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한 가구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재산 기준) 실거주 주거재산을 고려, 재산 차감 기준 신설
(금융재산 기준)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상향(65→100%)
신청장소: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현장확인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금융재산 관련 확인서, 긴급지원 대상자 소득신고서, 통장사본
063-620-6333
남원시 주민복지과
063-620-6333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470000000470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2020년 긴급지원 서식.hwp
미제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http://www.law.go.kr/법령/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16101,20181231)http://www.law.go.kr/법령/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30596,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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