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코로나 19 관련 생활비 지원사업
남원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 대한 지원
현금/현물
생활지원비
1인 454,900
2인 774,700
3인 1,002,400
4인 1,230,000
5인 1,457,500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 이행 여부는 지자체 자가격리자 1:1 담당자 등 담당 부서에서 보건소가 배부한 생활수칙 안내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조치 미이행자는
생활지원비 사업부서에 공유
–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의한 유급휴가*늘 받지 않은 자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 등)는 제외
○ 신청자 :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기관 : 지원 대상자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등록 주소가 없는 지원 대상자는 입원의료기관 또는 격리지역 관할 읍·면·동에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는 비대면 신청의 경우 입금 시 본인 인증이 가능하도록 지급계좌를 격리당사자 계좌로 제한
– 전화 등 유선 신청은 금융범죄 노출 우려 및 유급휴가 비용과의 중복확인 등의 제약 등으로 허용 제외
○ 신청 기간
– 격리자 : 격리 해제일 이후 ~ 별도 공지 시까지
– 입원자 : 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 시까지
–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 제1호) 1부
– 신청인 통장(사본) 1부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서식 제3호) 각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063-620-6333
남원시 주민복지과
063-620-6333
보건복지부, 남원시청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470000000472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생활지원비 신청서.hwp
미제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http://www.law.go.kr/법령/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16101,20181231)http://www.law.go.kr/법령/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30596,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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