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ies: 민생 경제 지원

김천시 코로나 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상세 내용 안내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코로나 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 소관기관 명

김천시


  • 서비스 목적

코로나 19 확진 환자 발생에 따라 법령에 의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한 지원 필요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구구성원 수를 확인 후, 격리(입원) 기간에 따라 지원 금액 산정
– 1인 : 454,900원
– 2인 : 774,700원
– 3인 : 1,002,400원
– 4인 : 1,230,000원
– 5인 : 1,457,500원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 코로나 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자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은 자
– 국가 등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자


  • 신청절차

○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구비서류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김천시


  • 접수기관 전화번호

054-420-6167


  • 문의처 명

복지환경국 복지기획과


  • 문의처 전화번호

054-420-6167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506000000572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16101,20181231)http://www.law.go.kr/법령/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16101,20181231)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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