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코로나-19)대응 군산형 아이돌봄서비스
군산시
코로나 19 확산 및 보육시설 등 휴원, 개학연기에 따른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 보완 최소화
현금/현물
○ 감염예방에 따른 어린이집, 유치원 휴원 등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 -> 군산사랑 모바일 상품권 지급
○ 지원기간 : 2020. 3. 2 ~ 2020. 6.30(평일 08시~16시)
(시간제 돌봄 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 시간 및 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지원 불가
○ 아동 연령 기준, 부모의 취업 등 양육 공백, 자녀 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가구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 아동 연령 기준
– 영아 종일제: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
– 시간제(종합형 포함)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A형 : 2013. 1. 1. 이후 출생 아동, B형 : 2012.12.31 이전 출생 아동)
○ 양육공백 기준
– 취업 한부모 가족(한부모 : 모자, 부자, 조손, 미혼모ㆍ부 포함)
– 장애 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경우)
– 맞벌이 가족
– 다자녀 가정
ㆍ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ㆍ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
ㆍ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자녀를 포함하여 아동 2명 이상 양육(비장애아에게 돌봄 제공)
–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제외
– 기타 양육 부담 가정
ㆍ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 및 상해에 의한 양육 공백
ㆍ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취업 준비(학원 수강 등 입증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중인 경우
ㆍ 모(母)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ㆍ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출산(예정)일 전후 총 90일(다태아인 경우 120일) 지원
○ 소득기준
– 가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정
– 나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 다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라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150% 를 초과하는 가정
○ 방문 :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정부 지원 신청 및 소득 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 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가~다형)
○ 온라인 :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희망 서비스 신청(라형)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단, 직장건강보험 미가입 또는 라형 대상자는 취업 증빙 및 소득 증빙자료 필요)
http://www.idolbom.go.kr
군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3-443-2514
군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3-443-2514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467000000502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미제공
아이돌봄 지원법(제3조),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http://www.law.go.kr/법령/아이돌봄지원법/(14064,20160302)http://www.law.go.kr/법령/건강가정기본법/(14440,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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