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코로나 19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국토교통부
대구, 경북(경산,청도,봉화) 코로나 19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의 생활안정과 자영업자 불황 해소를 위해 재난지역 선포일(3.15)부터 연말까지 지적측량 의뢰 시 전 종목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추진
감면/면제
특별재난지역(대구시, 경북 경산, 청도, 봉화군)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 의뢰 시 전 종목(분할, 경계복원 등)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1. 대상 지역 : 코로나 19 특별재난 지역 (대구, 경북 경산, 청도, 봉화)
2. 감면대상 : ‘20년 지적측량 전 종목 수수료(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 제외)
3. 감면율 : 적용 대상 지적측량 수수료의 30%
4. 적용 기간 : 2020.3.15.~12.31
특별재난지역(대구시, 경북 경산, 청도, 봉화군)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 의뢰 시 전 종목(분할, 경계복원 등)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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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713-1405
한국국토정보공사
063-71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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