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코로나-19 관련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국토교통부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급격한 승객 감소에도 불구, 대중교통으로서 정해진 운행횟수를 준수해야하는 노선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2항제3호 및 제3항 제1호 마목에 의거 고속국도 요금소를 진입․진출하는 노선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면제
감면/면제
고시일(‘20.3.19)로부터 위기경보 단계전환 시 까지(심각→경계) 노선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한 차량. (단, 하이패스 이용차량에 한정)
국토교통부
044-201-3880
도로정책과
044-201-3880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61300000097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미제공
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http://www.law.go.kr/법령/유료도로법시행령/(30545,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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