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ies: 민생 경제 지원

국민연금공단 소득없는 개인의 국민연금 납부 예외 상세 내용 안내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소득없는 개인의 국민연금 납부 예외


  • 소관기관 명

국민연금공단


  • 서비스 목적

실직 등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신청합니다.


  • 지원형태

  • 지원내용

○ 납부예외 제도는 고객님께서 사업 중단,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은 유지하되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 납부예외기간은 연금액 산정기준이 되는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급여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를 통한 납부예외 신청은 최근에 자격 취득(납부재개) 안내문을 받으신 고객님에 한해 제공됩니다.

○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된 지역가입자는 신청시 2020.3월~6월분 연금보험료 중 최대 3개월을 한시적으로
납부예외 인정합니다.
(신청기간 : 매월분 익월 15일까지 신청가능 — 최대 7.15일까지)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자격 취득 안내문을 받은 사람에 한함


  • 신청절차

○ 공공 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http://minwon.nps.or.kr/


  • 접수기관

  • 접수기관 전화번호

063-713-5684


  • 문의처 명

국민연금 콜센터


  • 문의처 전화번호

1355


  • 문의처 사이트 주소

http://minwon.nps.or.kr/jsppage/user_guide/guide_03_02_0108.jsp#020102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0220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국민연금법(제91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41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16240,20190115)http://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시행규칙/(00630,20190612)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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