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소득없는 개인의 국민연금 납부 예외
국민연금공단
실직 등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신청합니다.
○ 납부예외 제도는 고객님께서 사업 중단,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은 유지하되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 납부예외기간은 연금액 산정기준이 되는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급여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를 통한 납부예외 신청은 최근에 자격 취득(납부재개) 안내문을 받으신 고객님에 한해 제공됩니다.
○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된 지역가입자는 신청시 2020.3월~6월분 연금보험료 중 최대 3개월을 한시적으로
납부예외 인정합니다.
(신청기간 : 매월분 익월 15일까지 신청가능 — 최대 7.15일까지)
자격 취득 안내문을 받은 사람에 한함
○ 공공 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minwon.nps.or.kr/
063-713-5684
국민연금 콜센터
1355
http://minwon.nps.or.kr/jsppage/user_guide/guide_03_02_0108.jsp#020102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0220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미제공
국민연금법(제91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41조)
http://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16240,20190115)http://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시행규칙/(00630,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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