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납부예외 신청
국민연금공단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직원 확인 후 처리)하는 서비스입니다.
○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 휴직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기간 납부예외 신청 가능합니다.
※ 1년 이전으로 소급하여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천공제 내역을 확인 후 처리 가능하므로 지사에서 별도의 안내가 사업장으로 갈 예정입니다.
○ 코로나 19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한 사업장가입자는 2020.3월~6월분 연금보험료 중 최대 3개월, 한시적으로 납부예외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지사에서 예외신청 사유 및 첨부서류 확인 후 처리합니다)
– 신청기간: 매월분 익월 15일까지 신청가능, 최대 7.15일까지
사업장 고객
○ 산전후휴가자, 육아 휴가자, 산재로 인한 휴가자, 법인의 무보수 대표이사는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기타 납부예외 신청자는 휴직발령서,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지사 담당자 확인 후 처리 가능합니다.
http://minwon.nps.or.kr/jsppage/main.jsp
063-713-5686
국민연금 콜센터
1355
http://minwon.nps.or.kr/jsppage/user_guide/guide_03_04_N0105.jsp#030105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0260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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