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
교육부
코로나 19로 인해 개학 연기에 따른 휴업 기간 중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수업료 부담을 경감하고 유치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교원의 고용 및 생계안정 지원
교육/용역
3~4월 학부모 부담금(수업료 등) 반환에 따른 수업료 결손분 중 50%는 유치원이 부담, 나머지 50%는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분담 지원
교육청에서 3~4월 학부모 부담금 전액 반환 여부 및 소속 교원의 인건비 전액 지급 여부를 확인하여 모두 충족한 경우 선정
3~4월 학부모 부담금(수업료 등)을 전액 반환하고 소속 교원의 인건비를 전액 지급한 사립유치원
○ 신청방법
– 사업신청(유치원) – 선정기준 확인 및 결과발표(교육청)
사업신청서, 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전액 반환 확인서, 교원 인건비 지급 확인 증빙서류, 사실 확인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사업비 집행계획서 등
시도교육청
교육청별 사업담당자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교육청별 사업담당자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34200000053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미제공
유아교육법(제26조)
http://www.law.go.kr/법령/유아교육법/(15232,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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