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코로나 19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기준 완화
광주광역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위기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조기에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가정해체, 빈곤 추락 등 방지
현금/현물
○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4인 기준 1,230천원
○ 의료지원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주거 지원 : 임시 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 대도시, 4인 기준 643.2천원
○ 교육지원 : 수업료, 학교 운영비 등
– (초) 221.6천원, (중) 352.7천원, (고) 432.2천원 및 수업료, 입학금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
– 4인 기준 1,450.5 천원
○ 그 밖의 지원 : 동절기 연료비(98천원), 해산비(70만원), 장제비(80만원), 전기 요금(50만원 이내)
○ 재산기준 : 대도시 188백만원 → 257백만원(69백만원 완화)
○ 금융재산 :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65%→100%(61~258만원 완화)
○ 위기사유 : ‘코로나19에 따른 생계곤란’을 ‘지자체장 인정 사유’에 포함
○ 지원횟수 : 동일 위기사유인 경우도 2년 이내 재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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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317,896원
– 2인 가구 2,243,985원
– 3인 가구 2,902,933원
– 4인 가구 3,561,881원
– 5인 가구 4,220,828원
– 6인 가구 4,879,776원
– 7인 가구 5,542,286원
○ 재산 : 대도시 18,800만 원, 중소도시 11,800만 원, 농어촌 10,1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500만 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700만 원 이하)
긴급복지지원법제3조(기본원칙)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른 법률에 의한 동일한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위기사유】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 간병 · 양육), 기초수급 중지 · 미결정, 수도 ·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 주택임차료 체납 등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 된 때 ③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 ·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소득·재산 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318천 원, 4인 기준 3,562천 원) 이하
· 재산 : 대도시(18,800만), 중소도시(11,800만), 농어촌(10,1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500만 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700만 원 이하)
보건복지 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시·군·구청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 필히 시·군·구청 긴급 지원담당 공무원과 상담신청
광주광역시
062-613-3392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http://www.129.go.kr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629000000780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미제공
긴급복지지원법
http://www.law.go.kr/법령/긴급복지지원법/(14319,20161202)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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