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코로나 19 소상공인‧중소기업 고용유지 지원
광주광역시
코로나19로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용의 계속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의 고용유지 사용자 부담금 지원을 통해 종사자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침체 예방
현금/현물
○지원기간 : 2020. 4. 1. ~ 6. 30. (3개월)
○지원조건
– 휴업 : 총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단축근무 사업장
‧ 근로시간 조절,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총 근로시간 20% 단축
– 휴직 : 1개월 이상 휴직 실시
○지원상한액 : 일반업종 6.6만원, 특별고용지원업종 7만원 / 일
– 특별고용지원업종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 일반업종 : 특별고용지원업종 이외 업종
○지원내용 : 고용노동부가 휴업‧휴직 수당의 90%, 광주시가 10% 지원
○수행기관 :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약 17,000여명 / 광주시 소재 중소규모사업장
–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제외 (고용부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자)
* 한정된 재원과 영세사업장 우선 지원을 위해 업체당 최고 50명 한도 설정
고용부 지원금 신청(매월) ⇒ 지급결정 통지서 수령 ⇒ 광주시 지원금 신청(5월 초)⇒ 광주광역시 고용유지 사용자 부담금 지급(즉시)
신청서, 고용노동부 지급결정 통지서 등 / 매월 신청
– 구비서류 간소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심사 승인된 대상자 공문 요청
http://www.gepa.or.kr/
광주광역시
062-613-3582
일자리경제실 일자리정책관
062-613-3582
http://www.gepa.or.kr/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629000000783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미제공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24조)
http://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시행규칙/(00283,20200331)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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