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코로나 19 관련 재산세 감면
광주광역시
코로나 19 영향으로 매출 급감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방세 지원을 통하여 임대인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사회적 상생 분위기 조성
감면/면제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지방세법」제104조제2호 및 같은법 제105조에 따른 건축물로써 영업용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2020년 1월 1일부터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 기간 평균 10% 이상 인하하는 경우 해당 임대면적에 대해 부과하는 재산세(건축물)(「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에 임대료 인하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료 인하율은 최고 50%까지 적용하고, 재산세 감면액은 1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료 인하율”이란 임대료 인하 직전 월 임대료에서 인하 기간 평균 월 임대료를 뺀 금액이 직전 월 임대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③ 임대료 인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월 수에 100분의 5를 곱한 비율을 임대료 인하율에 가산한다.
④ 이 재산세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2.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
3.「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경우
4. 유흥업, 도박 · 사행성 등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임대 기간 3개월 이상, 임대료 10% 이상
해당없음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건축물 소유자가 소상공인에게 2020년도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인하하였거나 인하 약정한 건축물
방문
① 직전 임대차 계약서, 변경 임대차 계약서 혹은 임대료 인하 약정서
② 임대료 인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하 전후 통장거래내역 등)
③ 감면신청서
자치구청
062-960-8124
세무과
062-960-8124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629000000776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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