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코로나19 대응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 참여 중소‧중견기업 R&D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ICT분야 정부 R&D 참여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민간부담금 비율 완화 기술료 감면 등 지원
감면/면제
○ ICT R&D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20년 협약시 민간부담금 및 현금비중 완화
–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민간부담금 비율 축소
*(중소기업) 25% 이상 -> 20% 이상, (중견기업) 40% 이상 -> 35% 이상
–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중 완화
*(중소기업) 20% 이상 -> 10% 이상, (중견기업) 26% 이상 -> 10% 이상
○ ICT R&D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및 납부기한 연장
– 피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해당기업의 신청에 따라 기술료 감면 및 기한 연장(최대2년)
○ ICT R&D 계속 고용인력에 대한 인건비 현금정산 허용
– ’20년 연구비 정산 시 해당기업의 계속 고용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현금으로 계상 허용
○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및 기업편의 제공
– 각종 행사, 출장 등의 취소수수료(위약금), 감염병예방을 위한 부가경비(소독, 물품구입 등)의 연구비 지급 허용
– 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 등 각종 서류제출과 과제연구기간 연장 등 기업 편의 제공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ICT R&D) 사업(과제)를 수행하는 全중소‧중견기업(참여기업도 포함)
○ 신청방법 :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사업담당자 문의, ’20년 과제협약 시 반영
정보통신기획평가원
042-612-8001
IITP 전략기획팀, 사후관리팀
042-612-8110
www.iitp.kr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72100000010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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