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중 특고, 프리랜서 생활안정 지원
고용노동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한 특수형태근로(고용)종사자 및 프리랜서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현금/현물
최대 일 2.5만원, 월 50만원(2개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소득이 감소된 특수형태근로(고용)종사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고용)종사자, 프리랜서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 사업공고 내용 확인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 일자리 관련 부서
044-202-7407
자치단체
044-202-7407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49200000156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미제공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http://www.law.go.kr/법령/고용정책기본법/(16412,20190430)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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