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코로나 19 건설일용근로자 긴급생활안정자금 융자
고용노동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건설일용근로자 생계 보호를 위해 1인당 최대 2백만원 무이자 대부 지원(4~8월 한시)
융자/융자알선
○ 피공제자 적립금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무이자 대부
– 대부 기간 중 퇴직공제 적립금 운용이자 미적용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면서 적립원금이 100만원 이상인 피공제자
○ 신청방법 :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를 통한 현장 신청
– 7개 지사(서울·경기·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 8개 센터(구로·원주·의정부·창원·안동·전주·제주·청주)
○ 지급 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2020.4.16.
– 지급방법 : 신청계좌로 5일 이내 지급
신분증
02-519-2091
건설근로자공제회
1666-1122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49200000154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건설일용근로자 긴급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서(서식).hwp
미제공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9조)
http://www.law.go.kr/법령/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13895,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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