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
고용노동부
전일제로 일하던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일정 기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사유가 해소되면 전일제로 복귀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함으로써 일과 생활의 균형에 기여
현금/현물
○ 단축 후 근로시간 구간별로 정액 지원(월 15~25시간: 40만 원, 월 25~35*시간: 월 24만 원)하고, 우선지원대상,중견기업은 월 20만 원을 1년간 지원(단, 임신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정도에 상관없이 월 최대 40만원)
* 법정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주 30시간 이내 근무
○ 대체인력지원금 월 60만원( 대규모 기업 30만원), 임금의 80% 한도
○ 단축일이 ‘20.3.1~6.30 사이에 있는 경우 단축일로부터 4개월간 지원금 한시 인상 (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
( 단축일이 3.1일 이전인 경우 3.1.~6.30일까지만 적용)
– 임금감소액 보전금(월 15~25시간: 월 60만원, 월 25~35시간: 월 4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간접노무비 월 40만원(단, 임신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정도에 상관없이 월 최대 60만원)
○ 대체인력지원금 월 80만원(대규모기업 월 30만원) , 임금의 80% 한도
○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웹사이트(www.ei.go.kr) 등
○ 공통
– 취업규칙(인사규정) – 월별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서류
– 전자기계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추가서류
– 대체인력: 단축 근로자 대체인력 입증 서류(업무분장 등)
– 취업규칙 없는 사업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www.ei.go.kr
고용노동부 소속 지방관서
1350
고용센터(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
1350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49200000034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미제공
고용보험법(제25조)
http://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16413,20190430)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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