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실직자 단기 일자리 제공
경상남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의 고용 및 생활안정 지원
현금/현물
단기 일자리 제공(주40시간 기준 1개월 180만원 정도, 최대 3개월)
시군에서 별도 정한 요건에 맞는 자 중 자체 기준 적용하여 선정
○ 제외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20. 3월 긴급복지지원금, 자치단체 긴급재난생활비, 구직급여 등 수령자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중 타 사업에 참여한 자
– 청년희망지원금, 유급휴가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자
– 고소득자(소득기준 상위 10% 월 8,752,000원 이상, 연소득 7,000만원 이상)
코로나19 확산(20. 1월)으로 일자리를 잃은 자
– 공고일 기준 경상남도 거주자(주민등록기준)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한함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특고·프리랜서 우선 선발
관할 시군구청 담당부서 직접방문, 이메일, 우편 등
반드시 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문 확인 필요
신청서 접수 → 자격확인 및 심사 → 지원대상 선정 및 통보 → 채용계약
1. 단기일자리 지원신청서
2.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임을 입증할 서류
– (일용직) 2020녀 1월 이후 고용보험 가입이력(근로내역) 등
– (특고·프리랜서)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 증명자료(고용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손해보험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
3.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음을 입증할 서류
– 경력증명서, 관계기관 사실확인서(퇴사확인서 등), 해촉서류, 통장사본, 근로계약서, 폐업사실증명원 등
4. 개인정보처리동의서
5. 가족관계증명서
6. 주민등록등본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경상남도
055-211-3314
경남도청
055-211-3314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648000000936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미제공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http://www.law.go.kr/법령/고용정책기본법/(16412,20190430)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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