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기준 완화
경상남도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위기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조기에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가정해체, 만성적 빈곤 등을 방지
현금/현물
○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 4인 기준 1,230천원
○ 의료지원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검사, 치료비 등 의료비
– 300만원 이내(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주거 지원 : 임시 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 대도시, 4인 기준 643천원
○ 교육지원 : 수업료, 학교 운영비 등
– (초) 221천원 (중) 352천원, (고) 432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
– 4인 기준 1,450천원
○ 그 밖의 지원 : 동절기 연료비(98천원), 해산비(70만원), 장제비(80만원), 전기 요금(50만원 이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317,896원
– 2인 가구 2,243,985원
– 3인 가구 2,902,933원
– 4인 가구 3,561,881원
– 5인 가구 4,220,828원
– 6인 가구 4,879,776원
○ 재산기준 : 중소도시 118백만원 → 160백만원(42백만원 완화)
농어촌 101백만원 → 136백만원(35백만원 완화)
○ 금융재산 :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65%→100%(61~258만원 완화)
○ 위기사유 : ‘코로나19에 따른 생계곤란’을 ‘지자체장 인정 사유’에 포함
○ 지원횟수 : 동일 위기사유인 경우도 2년 이내 재지원 가능(단 3개월 이내에는 지원 불가)
○ 지원요청기한 : ‘20.7.31.
긴급복지지원법제3조(기본원칙)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재해구호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동일한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 주 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 주 소득자(主所得者)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 유기(遺棄)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317천원, 4인 기준 3,561천원) 이하
· 재산 : 대도시(188백만원), 중소도시(118백만원), 농어촌(101백만원 이하)
· 금융 재산 : 5백만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7백만원 이하)
보건복지 콜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시·군·구청 긴급 지원담당 공무원
신분증,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 등
* 필히 시·군·구청 긴급 지원담당 공무원과 상담신청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 및 읍면동 긴급복지 담당
보건복지콜센터
129
http://www.129.go.kr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648000000929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미제공
긴급복지지원법
http://www.law.go.kr/법령/긴급복지지원법/(14319,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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