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코로나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경상남도
코로나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안정 지원
생활지원비 지원을 통해 입원(격리)자의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의 충실한 이행 유도
현금/현물
○ 생활지원비 지원 기준
– 1인 가구 : 454,900원, 2인 가구 : 774,700원, 3인 가구 : 1,002,400원, 4인 가구 : 1,230,000원, 5인 이상 가구 : 1,457,500원
ㆍ 격리기간 1개월(14일) 기준 / 1개월 초과 시 추가 지원 / 14일 미만 시 일한 계산하여 지원
ㆍ 외국인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1인 가구로 인정
○ 코로나19 관련 입원(격리)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ㆍ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의한 유급휴가비를 받지 않은 자
○ 지원제외 대상
– 국가ㆍ공공기관ㆍ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인 경우
–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 입국자 방역관리 강화 전체 입국자 확대 이후 입국하는 내ㆍ외국인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신청
○ 신분증,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경상남도
055-211-4817
생활지원비 담당부서
055-211-4817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648000000930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생활지원비 신청서.hwp
미제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http://www.law.go.kr/법령/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16101,20181231)http://www.law.go.kr/법령/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30596,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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