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격리치료감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경산시
1군,3군, 4군일부 법정 감염병 환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격리를 통하여 타인의 감염을 예방하고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자 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치료비 지급
현금/현물, 대납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내에서 지급(건강보험 비급여부분 제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외국인) 입원치료비 전액(국비100%)지원
내국인)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내에서 지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1조 1항에 따라 격리대상 감염병 환자(의사환자,병원체보유자로 진단받은자 포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대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지침 (6판)에 따라 입원격리 치료명령을 받은 환자 및 의사환자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각 시/도 담당부서에서 지급 처리
코로나19 입원치료비 신청시 구비서류
1. 감염병환자등의 명부
2.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1부
3. 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상세내역 각 1부
4. 진단서 및 소견서
5. 병원체 검출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1부
경산시
0538106314
질병관리본부
1339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513000000415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미제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8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http://www.law.go.kr/법령/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16101,20181231)http://www.law.go.kr/법령/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16101,20181231)http://www.law.go.kr/법령/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16101,20181231)http://www.law.go.kr/법령/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30596,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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