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코로나19 피해 농업인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거제시
‘코로나19’ 피해 농업인 및 농업분야 경영안정을 위하여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융자/융자알선
○ 지원기준 : 피해농가 영농규모에 따른 품목별 소요 경영비(1회전)
* 경영비: 농진청 농축산물소득자료집 참조(예: 배추 10백만원/ha, 인삼 74, 장미 214)
○ 지원한도 : 농가당 최대 5천만원
* 대출 가능금액: 농가별 담보능력 등 대출 취급기관 심사기준에 따른 금액
○ 지원규모 : 60,000백만원(총 예산 120,000백만원, 기배정액 없음)
* 광역 지자체별 농가수 비율로 지역별 한도액 배정
○ 대출조건 : 고정(1.8%) 또는 변동금리(`20.3월 기준 1.21%, 6개월 변동)
○ 대출기간 : 1년(1년 연장 가능, 과수농가 3년)
○ 신청기간 : 3. 18. ~ ‘코로나19’ 상황 안정시까지
해당 없음
1) 농업인(가족포함)이 ‘코로나19’ 감염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되어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지자체 보건부서 협조)
2) 내·외국인 등 농작업 보조인력 수급 차질로 정상적인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마을이장 확인 등)
3) 위 1), 2) 이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농가(지자체 재해담당 확인)
면.동 사무소 방문 후 신청서 제출
대출 신청 서류 및 기타 서류 목록에서 정한 서류
거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055-639-6402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537000001419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미제공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자연재해대책법
http://www.law.go.kr/법령/농어업재해대책법/(15069,20171128)http://www.law.go.kr/법령/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15769,20180918)http://www.law.go.kr/법령/자연재해대책법/(16101,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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