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ies: 민생 경제 지원

강원도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상세 내용 안내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 소관기관 명

강원도


  • 서비스 목적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게 생계 안정 지원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1.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 월 최대 500천원(최대 2개월(총 40일) 1,000천원), 1일(소정근로시간 8시간) 25천원 기준(월 최대 20일)
* 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일 12.5천원(월 최대 250천원)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지원
①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는 특고・프리랜서
– 월 최대 500천원(최대 2개월(총 40일) 1,000천원), 1일 25천원 기준(월 최대 20일)
* 노무 미제공일수 10일 250천원, 15일 375천원, 20일 500천원
② 노무제공을 하고 있으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특고・프리랜서
– 대상 : 월 수익이 50만원 이상 감소자
– 기준 : 소득 25% 이상~50% 미만 감소 → 10일(25만원)
소득 50% 이상~75% 미만 감소 → 15일(37.5만원)
소득 75% 이상~100% 감소 → 20일(50만원)


  • 선정기준

1.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 지원대상
– 규모・업종 :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
※ 지원제외 :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 근로자 산정기준 : 무급휴직을 실시한 날의 전월(1개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
예) ‘20.3.15. 무급휴직을 실시하였다면 ‘20.2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
– (사업장 요건)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20.2.23. 이후)
* ‘20.2.23. : 코로나19 피해로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
– (근로자 요건) ‘20.2.23. 이전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무급휴직자
※ 제외 대상자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지원
○ 지원대상
– 특고, 프리랜서 등(신청일 전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 가능한 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 ‘20.2.23.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일하지 못한 자
* ‘20.2.23. : 코로나19 피해로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


  • 중복불가서비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자(고용부 사업)


  • 지원대상

○ 강원도 내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 코로나19 피해로 5일 이상 무급휴직, 일하지 못한 자(‘20.2.23. 이후)


  • 신청절차

○ 신청·접수
– 사업주 또는 근로자 신청(신청서류 등)
–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시・군청) 접수
※ 신청서 등 증빙서류 접수・검토

○ 검토·지급
– 지급(부지급) 결정(시・군청)
– 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 지급(시・군청)
※ 필요시 일괄 취합 후 지급(월 2회 이상)

○ 접수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청(일자리관련 부서)


  • 구비서류

– 서식 1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사업주용)
– 서식 1-1 무급휴직 확인서(무급휴직 대상 근로자 명단, 소정근로시간, 무급휴직일수)
– 서식 2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근로자용)
– 서식 2-2 무급휴직 확인서(사업주)
– 서식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지원 신청서
– 서식 3-1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
– 서식 3-2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수익감소 사실확인서
– 서식 4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 서식 5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서식 5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는 실제 지원금을 받는 (모든)근로자 또는 특고, 프리랜서 등 작성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청(일자리관련부서)


  • 접수기관 전화번호

공고문 참고조


  • 문의처 명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청(일자리관련부서)


  • 문의처 전화번호

공고문 참조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642000000788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공고(강원도).hwp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고용정책기본법/(16412,20190430)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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