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니지 않아도 가족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취학 전 86개월 미만 전 계층 영유아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함으로써, 가정양육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시설이용 및 가정양육 간 부모의 선택권 강화하도록 지원해주는 가정양육수당제도가 있습니다.
보육료, 유아학비만 지원이 되는게 아니라 가족양육수당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이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는 지원정책입니다.
1)지원금액
■ 만 6세 이하의 영유아
12개월 미만 : 20만원 지원-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15만원 지원
24개월 이상 최대 86개월 미만: 10만원 지원
■ 장애아동
36개월 미만 : 20만원 지원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 10만원 지원
■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
12개월 미만: 20만원 지원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17만7,000원 지원-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15만6,000원 지원-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12만9,000원 지원- 48개월 이상 최대 86개월 미만 : 10만원 지원
※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원이 정지됩니다.
2)지원기간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 취학 연령의 2월까지 지급
3)수당지급일
매월 25일(토/공휴일 경우 전일 지급)
1)신청방법
방문신청 : 민원담당창구(양육수당) / 연락처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 복지로 온라인 신청 (http://online.bokjiro.go.kr/apl/aplMain.do)
복지로 온라인신청
서비스별 연락처 아이돌봄 서비스1577-2514 유아학비(유치원)1544-0079 초중고 교육비1544-9654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주거급여1600-0777 장애인활동지원1566-0133 기초연금제도문의1355 기초연금신청문의129 장애인연금129 장제급여129 아동급식129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129 아동발달지원계좌 129 –> 청소년 특별지원 129 –> 교육급여 1544-9654 –> 청소년전화 1388 –> 이전 다음 서비스별
online.bokjiro.go.kr
2)신청권자
방문신청 : 부모,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온라인신청 : 부모
3)구비서류
방문신청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2)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 (신청인 명의 통장) 1부3) 신청자 신분증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4)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5) 신청자 부모가 아닌 경우(해당자에 한함)※ 유기된 아동의 경우 부모의 가출(행방불명)증명서 등 제출※ 대리 양육아동의 경우 대상 아동 부 또는 모의 위임장 제출
온라인신청 : 없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연락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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