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2020년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융자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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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2020년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융자 사업 공고)


분야

금융


사업개요

근로복지공단에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임금감소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 부모 요양비 등) 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 및 같은 법 제95조의2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임금감소 및 임금체불 생계비 등 융자 지원


신청기간

연중 수시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주관기관

근로복지공단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등록일

2020.01.02


 


Author: moneyguide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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