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자 워크아웃제도

[box title="사업자을 위한 대출" style="default" box_color="#333333" title_color="#FFFFFF" radius="3"]시중에 나와있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비교하여 금리가 가장 낮은 상품을 선정하였습니다. 유의하실 점은 금리가 대출금액, 기간, 신용등급, 그리고 사업기간에 따라 상이하여 본인 상황에 가장 적합한 개인사업자 대출을 쉽게 찾으실 수 있게 비교하였습니다.[/box]

제도안내

1) 워크아웃제도는 일시적으로 자금난에 봉착하였거나 과다한 이자비용 부담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 채권 은행이 대출만기, 금리 재조정 등을 통해 정상 기업으로 회생시키는 제도입니다.

2) 과거에는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라 워크아웃을 진행하였으나, ’16년 3월 18일 시행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新기촉법)에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할 수있습니다.

3) 新기촉법에서 ① 2개 이상의 은행과 여신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인 경우에는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② 특정은행에 여신거래가 집중되어 있는 기업인 경우에는 주채권은행 단독으로 해당 기업에 대한 관리절차가 개시됩니다.

4) 채무재조정 또는 사업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소기업은 누구나 여신규모 등에 관계없이 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워크아웃을 통하여 기업 경영을 신속히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가급적 유동성 문제가 심화되기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어느 기업이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원칙적으로 기업주의 경영권은 보장되며,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은행의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업주의 경영권은 보장됩니다.

워크아웃 추진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채권은행의 거래 영업점포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uthor: moneyguide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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