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특화보증(문화콘텐츠기업 보증제도) 공고

[box title="사업자을 위한 대출" style="default" box_color="#333333" title_color="#FFFFFF" radius="3"]시중에 나와있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비교하여 금리가 가장 낮은 상품을 선정하였습니다. 유의하실 점은 금리가 대출금액, 기간, 신용등급, 그리고 사업기간에 따라 상이하여 본인 상황에 가장 적합한 개인사업자 대출을 쉽게 찾으실 수 있게 비교하였습니다.[/box]

지원사업명

2020년 특화보증(문화콘텐츠기업 보증제도) 공고


분야

금융


사업개요

문화콘텐츠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위하여 콘텐츠기획, 콘텐츠제작, 콘텐츠사업화 등을 각 단계별로 맞춤형 보증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문화콘텐츠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사업자☞ 콘텐츠기획보증(최대 3억원 이내), 콘텐츠제작보증(최대 5억원 이내), 콘텐츠사업화보증(최대 10억원 이내) 지원


신청기간

매월 10일까지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주관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접수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록일

2020.03.23


 


Author: moneyguide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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