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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경기] 용인시 2020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분야
금융
사업개요
용인시 소재 소상공인에 대하여 창업 및 운영자금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용인시 관내에서 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신용등급이 3등급 이하인 자
☞ 보증한도(5천만원), 이차보전(대출금에 대해 이자의 3%) 지원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소관부처
경기도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접수기관
기초자치단체
등록일
202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