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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2020년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융자 사업 공고)
분야
금융
사업개요
근로복지공단에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임금감소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 부모 요양비 등) 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 및 같은 법 제95조의2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임금감소 및 임금체불 생계비 등 융자 지원
신청기간
연중 수시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주관기관
근로복지공단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등록일
202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