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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 안내
분야
금융
사업개요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시설 개선을 위하여 장기 저리 조건의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사업장 당 10억원 한도 내 지원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주관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접수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록일
202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