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점포철거비지원,대상 및 절차 보기

[box title="사업자을 위한 대출" style="default" box_color="#333333" title_color="#FFFFFF" radius="3"]시중에 나와있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비교하여 금리가 가장 낮은 상품을 선정하였습니다. 유의하실 점은 금리가 대출금액, 기간, 신용등급, 그리고 사업기간에 따라 상이하여 본인 상황에 가장 적합한 개인사업자 대출을 쉽게 찾으실 수 있게 비교하였습니다.[/box]

사업을 하다가 운영이 어려워 폐업을 하기 위해 이것 저것 정리을 하려해도 만만치 않은 폐업절차와 또한 점포철거비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쉽게 결정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어렵게 결정한 사업폐업을 돕기 위한 점포철거비지원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점포철거비지원

점포철거비 사업목적

폐업 시 사업정리비용(원상복구, 철거 등) 지원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실패비용 최소화
(기존) 점포철거컨설팅 후 철거비 지원 → (변경) 컨설팅과 별도로 철거비 지원

점포철거비 지원대상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note note_color=”#c7ddfa” text_color=”#333333″ radius=”3″]▪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당해연도) 소상공인(대표자)
▪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 일 것
* 폐업예정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점포철거비 신청일
* 기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또는 입증 가능 서류) 제출 이 가능하며,
폐업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사업 신청인이 임차 점포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note]

점포철거비 지원제외

정책자금 제외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는 지원제외
[note note_color=”#c7ddfa” text_color=”#333333″ radius=”3″]① 자가건물 사용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② 철거완료 건
사전진단일 기준 이미 철거하여 철거·원상복구가 완료된 경우

③ 기 수혜자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④ 유사 사업수혜자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⑤ 사업장 이전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⑥ 제외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note]

점포철거비 지원내용

전용면적(평)*당 8만원으로 최대 2백만원 한도(부가세 지원제외)

  • 전용면적(평)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ex. 11.5평 → 12평 / 34.4평 → 34평)
  • 점포철거비 지원은 사업시행년도와 무관하게 동일 신청인은 총 1회만 지원 가능

※ 단, 코로나19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경우 전용면적당 지원금 제한을 두지 않고 최대 2백만원 한도로 실비 지원 가능

점포철거비 지원절차

점포철거비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http://hope.sbiz.or.kr)

< 점포철거 실행비용 지급 구비서류 >

점포철거비 서류
①점포철거 완료확인서
②실행비용 지급요청서
③확약서,
④폐업사실증명원

  • 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누구나 무료로 열람 및 발급 가능 (단, 건물도면은 건물주만 발급 가능)

1)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2) 견적서(비교견적)
► 구체적인 철거공사내역이 기재 ※ 본견적서 1부 및 비교견적서 1부 제출(공단 양식 참조)
3) 사업자등록증
►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4) 통장사본
► 거래처 또는 신청인(해당시)의 통장사본
※ 통장사본은 거래처명 또는 거래처의 대표자명으로 개설된 것이어야 함
5) 이체확인증
► 입금 받는 자의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가 확인되는 은행발급 자료
※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거래는 인정불가

임대차계약서 대체서류로 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이 명시된 경우 인정
(단, 임대차계약 외 가맹거래, 수수료계약 등 기타 계약형태는 불인정)

Author: moneyguide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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