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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천연가스 공급시설 설치자금(2020년 1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 지원 공고)
분야
금융
사업개요
환경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천연가스 공급 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도시가스충전사업허가’를 득한 자로서 자동차 천연가스공급(충전)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 시설자금분야 30억원 한도 지원
신청기간
상시 접수
소관부처
환경부
주관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접수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록일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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