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극복 고용ㆍ산재보험 보험료 지원(산재보험료 경감/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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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코로나19 피해극복 고용ㆍ산재보험 보험료 지원(산재보험료 경감/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안내


분야

인력


사업개요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사업주 등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산재보험료 경감과 고용 · 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을실시합니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고 사업장 등☞ 산재보험료 경감(신청 불필요, 6개월분) /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신청 필요, 3개월)


신청기간

사업별 상이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주관기관

근로복지공단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등록일

2020.04.06


 


Author: moneyguide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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