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021.6.1. 전·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 차이는?

세율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021.6.1. 전·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 차이는?

▶양도차익 5억원 가정시 → 4,975만원 증가
<시행시기> 2021.6.1. 시행시기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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