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수를 계산 할 때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2021.1.1.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함
<시행시기 > 2021.1.1. 시행시기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10월부터 11월까지 서울과 경기도내 주요 공공택지 4곳에서 6천여가구의 아파트가 공급 신혼부부·생애최초, 이달부터 쏟아지는 공공택지 10월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세율_중과세율 적용 관련> 분양권(’21.3.2.취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를…
<세율_중과세율 적용 관련> 1.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다시 그 날부터…
세율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021.6.1. 전·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 차이는?…
세율 1주택자가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소득세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양도차익 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