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 포함(’21.1.1.이후 취득분부터)
▶ 1 1 · 세대 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 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수 계산
□ 1 1 ( ) 세대 주택 고가주택 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 추가(’21.1.1. ) 이후 양도분부터
▶ 보유기간 연 공제율을 8% 「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
※보유기간이 3년 이상(12%)이고 거주기간이 2년∼3년(8%)인 경우 20% 적용
□ 2년 미만 보유 주택( · )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포함 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21.6.1. ) 이후 양도분부터
▶ (단기) 1년 미만: 40% → 70%, 1~2년: 기본세율 → 60%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21.6.1. ) 이후 양도분부터
▶[현행] 기본세율 + 10%p(2 ) 주택 또는 20%p(3 ) 주택 이상
[개정] 기본세율 + 20%p(2 ) 주택 또는 30%p(3 ) 주택 이상
10월부터 11월까지 서울과 경기도내 주요 공공택지 4곳에서 6천여가구의 아파트가 공급 신혼부부·생애최초, 이달부터 쏟아지는 공공택지 10월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세율_중과세율 적용 관련> 분양권(’21.3.2.취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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