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유형 : 주식매매 –일임매매
▣ 민원내용 : 투자일임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민원인은 증권회사와 1억 6천만원 상당의 일임형 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투자기간 중 손실액이 630만원 정도까지 줄어들었을 때 전량 매도하자고 하였음에도 증권회사 직원이 ‘계약종료 시까지 원금을 회복해 보겠다’는 구두 약속과 함께 매도를 만류한 뒤 특정 주식에 투자한 결과 손실이 확대되었므로 손해를 배상해줄 것을 요구
▣ 처리결과
주식매매 내역을 조사한 결과, 민원인이 매도희망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는 등 증권회사 담당 직원이 수탁자로서 충실의무 또는 선관주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일부 손해를 배상하도록 조정
▣ 소비자 유의사항
투자일임계약은 분산투자 규제(자본시장법에 따라 펀드내 종목별 투자한 도를 10%이내로 규제 등)를 적용받지 않은 채 소수종목에 집중 투자할수 있어, 주가 상승시에는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지만 주가 하락시에는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가 유의할 필요
실손보험▣ 민원사례민원인은 폐색성 ‘19.6월 수면무호흡 진단을 받고 양압기*를 대여하여 사용하였는데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민원…
신용카드 - 부가서비스▣ 민원사례(사례4-1) 민원인은 카드결제금액에 따라 항공마일리지가 적립되는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중, 그간 도시가스요금의 카드결제에…
신용카드 - 보증책임 관련▣ 민원사례민원인은 법인카드 발급시 법인대표이자 최대주주로서 연대보증을 제공한 이후 대표이사를 퇴임하였는데, 카드사가…
신용카드 - 보이스피싱 카드론 취급 관련 ▣ 민원사례민원인은 핸드폰으로 소액결제처리 문자를 받고 전화해보니 검사를 사칭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