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유형 : 면부책 결정
▣ 민원내용 : 장해보험금 부지급 부당
뇌경색 발병으로 인한 보행장애 및 인지기능 상실 등으로 장애인 복지법상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가입한 보험상품에서 보장하는 장해 1급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
▣ 처리결과
해당 보험상품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 아닌 약관에서 별도의 장해판단기준(통상 “장해등급
분류표”라 함)을 정한 상품으로, 약관상 제1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급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
※ 약관(장해등급분류표)상 제1급 장해 :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간호*를 받아야 할 때
의료서류상 피보험자는 일상생활 수행동작 제한으로 인한 수시 간호가 필요한 상태로 약관상 제1급 장해인 항상간호를 받아야 하는
상태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장해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장애인복지법을 준용하여 장해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인지 또는 약관에서 별도의 장해등급기준(장해등급분류표)을 정한 상품인지에
따라 장해보험금 지급기준, 범위 등이 상이하므로, 장해보장 보험가입시 또는 장해보험금 청구시 약관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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